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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198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91,860,7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나.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가 피고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시설물(이하 ‘이 사건 공장재단’이라고 한다)과 D 영업을 양도하였는바, 주위적으로 위 영업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 C은 원상회복하여야 하거나, 예비적으로 영업양수인인 피고 B, C은 피고 A와 연대하여 미수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A와 피고 B, C 사이의 거래 가) 피고 A가 2015. 2. 5. 피고 B, C에게 이 사건 공장재단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은 다툼이 없다.

나) 더 나아가 피고 A가 피고 B, C에게 영업양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1022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