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노4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적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종전에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