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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구합20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린이집 및 놀이터 취득 1) 원고는 2000. 12. 4. B로부터 경주시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 D 대지 322㎡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그곳에서 ‘E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친동생인 F과 함께 2005. 12. 13. G 및 H로부터 I 답 77㎡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그곳에서 놀이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하 위 어린이집과 놀이터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어린이집’과 ‘놀이터’라고만 한다). 3) 이후 원고는 2011. 1. 18. F으로부터 위 놀이터의 1/2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의 어린이집 및 놀이터 양도 1) 원고는 2008년경 부부인 J 및 K(이하 ‘양수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양도금액 등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양수인들은 2014. 1. 28.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4가합123)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8. 26.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1. 양수인들은 원고에게 2014. 9. 30.까지 392,009,69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돈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양수인들에게,

가. 놀이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4. 25. 제24039호로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어린이집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