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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03 2015고단5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 21:5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 노래방도우미들인 D, E를 전화로 불러 입실하게 하여 손님들인 F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맥주 1.5리터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식품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ㆍ알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