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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고단3040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2. 1. 18:15 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64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벽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현장 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상해죄(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5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