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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0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2016. 7. 1.부터 2020. 1. 8.까지 경기 가평군 D빌라 C에서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18,679,262원, 퇴직금 12,166,9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4,706,075원, 퇴직금 합계 29,783,3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8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9. 9. 1.부터 2019. 10. 10.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238,660원, 2017. 8. 4.부터 2019. 11. 31.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0,800,000원, 퇴직금 7,051,490원, 2018. 3. 5.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한 H의 임금 4,782,900원 등 합계 24,873,0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임금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