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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134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23: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주택 2 층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게 한 다음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3,197,000원 상당 공소사실에는 ‘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팔찌와 목걸이의 시가가 위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 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금 목걸이와 금 팔찌는 각 순금 15돈 240만 원 상당이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 목걸이는 선물 받은 것이고 팔찌는 부모님이 해 주신 반지를 녹이고 자신이 보태서 했다, 목걸이는 8 돈, 팔찌는 10 돈이었고, 그 시가는 금 시세를 토대로 진술하였다‘ 고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일 기준 금 시세는 1g 당 44,410.74원으로 8 돈 목걸이의 시가는 1,332,000원( 천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0 돈 팔찌의 시가는 1,665,000원으로서 휴대 전화기 시가 20만 원과 시가 합계 3,197,000원 상당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정 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의 순금 목걸이 1개, 순금 팔찌 1개,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집 주인과 열쇠 집 사장 상대 선면)

1. 문자 메시지 사진 유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자신의 옷가지를 챙겨 나오면서 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을 뿐 판시 피해 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