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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96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24. 자 단기방문 (C-3) 비자로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 후 재외동포 (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브로커 B, 별건 송치) 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3.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03. 10. 15:30 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경인 상설시험에서 실시하는 '2015 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 장소 주차장에서 위 B으로부터 가슴 부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무선 이어폰 수신기, 안테나 선, 시험 문제를 촬영하는 휴대폰, 휴대폰 사진을 촬영하는 무선으로 된 버튼을 교부 받아, 무선 이어폰은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 부위에 부착하고, 시험 문제를 촬영하는 휴대폰은 구멍 뚫린 티셔츠의 가슴 부위에 부착한 후,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답을 알려주어 수신대로 답을 컴퓨터 화면에 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위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3.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03. 28. 09:3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301 경인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2015 년 상시 기능사 7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시험 응시 전 위 B으로부터 건네 받은 안테나 선 및 무선 이어폰을 위 1. 항과 같이 숨기고 시험장으로 입실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