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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507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3. 15: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B시장 내 “C” 앞 노점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아디다스(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애견의류 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애견의류 11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등록정보

1. 단속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