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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177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마을회’라 한다)의 조직 및 활동 1) 원고 마을회는 김포군 C리(현재 행정구역 명칭은 ‘김포시 D동’이다

) 지역에 위치한 E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자연부락이다. 2) 원고 마을회의 주민들은 마을 공동사업의 수행과 마을 공동재산의 유지ㆍ관리 및 주민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E마을 이장을 원고 마을회의 대표자로 두고, E마을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을 포함한 10여명의 개발위원들로 구성된 개발위원회를 통해 원고 마을회의 공동사업 수행 및 공동재산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을 하여 왔으며, E마을 이장이 위 개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집행하여 왔다.

또한, 이장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내용 및 결산 내용 등을 보고하여 왔다.

나. 원고 마을회의 공동재산 형성 경위 원고 마을회는 1960년대부터 정부지원금, 주민출연금 등으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새마을사업 및 공동수익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수익금으로 마을 이장, 반장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관리하여 왔다.

다. 원고 마을회의 부동산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원고 마을회는 마을 이장 등의 명의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4토지는 2001. 5. 28. 및 2010. 7. 15. 두 차례에 걸친 분할을 통해 이 사건 제1토지가 되었다

),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5토지는 2001. 5. 28. 및 2010. 7. 15. 두 차례에 걸친 분할을 통해 이 사건 제2토지가 되었다

),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6토지는 2001. 5. 28. 및 2010. 7. 15. 두 차례에 걸친 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