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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527707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가. 265,255,480원 및 그 중 2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9.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① 300,000,000원을 금융채 6개월 변동금리, 연체금리는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15% 이내로 적용하되,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6%,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 3개월 초과 경우에는 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 ② 150,000,000원을 동일한 조건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 피고 D은 이 사건 1 대출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318,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이 사건 2 대출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138,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피고 C는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9. 9. 8.까지 발생한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원금 잔액(원) 이자 잔액(원) 합계(원) 이 사건 1 대출 260,000,000 5,255,480 265,255,480 이 사건 2 대출 110,000,000 2,442,613 112,442,6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대출의 원리금 265,255,480원 및 그 중 원금 2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9.부터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9. 30.까지는 약정연체금리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2 대출의 원리금 112,442,613원 및 그 중 원금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9.부터 같은 2019. 9.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