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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1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35』(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 5. 23:30경 제주시 E에 있는 구 F극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62세)가 운행하는 H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에게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것 등을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리겠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과 안면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 03: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부장으로 근무하던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K(남, 35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계단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9. 04:15경 제주시 L 피해자 M 운영의 ‘N’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