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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2020고단109 사건의 피해금액 전액과, 원심 2019고단3055 사건의 피해금액 2억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18%)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이 I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고, N 명의의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위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