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9:09 경 강원 철원군 철원읍 금 학로에 있는 홍 콩 반점 앞에서 같은 군 동송읍 이 평리 712-1 호 오 덕 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2회를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 4회에 이르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