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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8. 1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봉선시장 앞 편도 1차로를 ‘광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봉선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D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 I(41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7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