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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정14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7. 31. 15:15경 자동차면허없이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1728-12번지 앞 노상에서 같은동 2167-6번지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운전한 것이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담당 경찰 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여부,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로 1993. 1. 5.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다.

시흥경찰서장은 피고인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2012. 2. 6.자로 경과하자 2013. 2. 6.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취소개시일 2013. 2. 7.)을 하였고, 위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의 1차 통지가 2012. 11. 26.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인 시흥시 D 201호 으로 발송되었고, 2차 통지가 2012. 12. 4. 같은 주소로 발송되었으나 2012. 12. 20.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이에 시흥경찰서장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