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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72824

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미래씨엔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0. 24. 남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앞으로 액면금 228,000,000원, 지급기일 2014. 2. 12.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은 주식회사 영남산업, 주식회사 에이스테크시스템을 거쳐 원고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지급기일에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자 2014. 3. 10.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어음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3. 25.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에 대하여 이의한 피고를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위 어음금 채권에 대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