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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합239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9. 3.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광주남부경찰서에 형사과에서 근무하였고 2011. 7. 1.경부터 2013. 1. 23.경까지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면서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3.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건물철거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과 경사로 근무하던 중, 위 B이 2011. 5. 19.경 G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한 상해 고소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하게 되었는바, 2011. 6. 1.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온 위 B에게 “진단이 5주 이상이면 검사지휘를 받아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너는 6주 진단이 나왔으니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하였고, 위 B으로부터 “사업을 하고 있어 구속되면 안 되니 선처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로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B이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자 “내가 신경 좀 써 볼 테니 나중에 인사하라”라고 말하고, 2011. 6. 중순 또는 말경 위 B에게 전화하여 “사건이 불구속으로 처리되었고, 벌금으로 잘 해결되었으니 인사를 하라”는 등 위 B에게 불구속수사의 대가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 또는 말경 위 광주남부경찰서 건물 왼쪽에 있는 통로에서 위 B으로부터 “일 잘 봐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11.경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9. 중순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은행 옆에 있는 K주점 입구에서 위 B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