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정15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경남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에 있는 합천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사단 118연대 2대대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같은 해
5. 6.경 아버지 B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