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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고합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담배( 보 헴 시가 미니) 5 갑( 증 제 5호) 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및 보호 감호를, 200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9. 포항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14:44 경 세종 C ‘D 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 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가죽 반지 갑 1개, 현금 29,000원, 운전 면허증 1개, 체크카드 3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2.부터 2017. 1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17,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E, L, M, N, O, P, Q, R의 각 간이 진술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 품 중 MCM 지갑 가격 특정), 내사보고서( 피해 품 중 닥스 지갑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체포 당시 모습 및 압수품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탐문수사 등), 내사보고( 자유시장 CCTV 열람)

1. 피해자 H 도난 코 롱 잠바 사진, 각 사진 및 CD 1매, CD 1 매 및 사진, 피해 품 사진, 각 현장사진( 증거 순번 34, 52, 59, 66, 73, 82), 범행사진 및 지문 감정결과, CCTV 영상 CD 사본 1 장, 현장 CCTV 영상 CD 사본 1 장,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캡 처, 압수물 및 피의자 사진, CCTV 캡처사진, 범행사진

1. 압수된 담배( 보 헴 시가 미니) 5 갑(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