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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19나534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68.72㎡(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김포시 C 대 4573.8㎡ 중 4573.8분의 775.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에는 2015. 9. 22.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 13.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원고, 을:피고). 갑 교환물건: 이 사건 건물 - 보증금: 2억 / 300만(부가세, 관리비별도)

2. 을 교환물건: 이 사건 토지 - 융자금: 2억 원(실금액, D조합)

3. 상기 물건의 물물교환 차액을 을이 갑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 교환차액 7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2017. 1. 13.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50,000,000원: 2017. 1. 24. 지불 제1조 갑과 을은 교환차액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 넘겨주고, 교환차액이 없으면 물건교환일에 제반서류를 교환하고, 갑과 을은 부동산을 각각 인도한다.

특약사항 - 갑은 을의 융자금 2억을 잔금일까지 승계한다.

- 매도용 인감은 갑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번 더 재발급 하여 준다.

- 을은 임대 만료시 시설물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없다.

- 시설집기 일체를 포함한 계약이며, 비품 일부는 선택 승계 받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18.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후불로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