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텔레마케터인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것은 영업시간에 영업을 한 자에게 일정 금원(일비)을 지급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은 F 등에게 지각, 조퇴, 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없는 점, F 등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화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통신판매라는 영업상의 특수성에 따른 불가피한 것인 점, F 등은 고정 급여가 없고 자신의 판매 실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등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사용ㆍ종속관계 없이 개별사업자로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F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2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