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26. 23:2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유리창을 향해 돌을 집어던진 후 야구방망이로 마트의 유리창문을 손괴하고 마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마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2년 11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일부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기소유예 처분 있음 -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