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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4159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26. 23:2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유리창을 향해 돌을 집어던진 후 야구방망이로 마트의 유리창문을 손괴하고 마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마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2년 11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일부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기소유예 처분 있음 -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