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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3.12 2018가단72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20,7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연 5%, 2019.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