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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4 2019나120310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1980. 12. 15. 혼인하였다가 2004. 3. 15.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함께 가족으로 공동생활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의 주소지에서 2019. 9. 9. 제1심 변론기일통지서를, 2019. 9. 27. 준비서면부본을, 2019. 12. 18. 항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하였고, 소장부본 역시 같은 주소지에서 피고들의 자녀 H이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금전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자 2005. 9. 23. 2,000만 원을 피고 B이 알려주는 예금주 D의 중소기업은행계좌(반호 E)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이 2,000만 원을 2006. 1. 23.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차용증(갑1호증)을 작성하여 피고 B과 C이 각 날인 및 서명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가 금전을 빌려줬으나 피고들은 원고 아들의 취업을 도와주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F의 이름으로 2011. 7. 9.부터 2011. 11. 9.까지 20만 원씩 4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 피고 C 명의로 2011. 12. 11.부터 2012. 16. 13.까지 2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 2016. 4. 25.부터 218. 7. 25.까지 10만 원씩 28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각 원고의 처 G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 후 2019. 11. 12. 피고 C이 원고에게 52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상 다수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급부의 성질ㆍ거래의 관행ㆍ당사자들의 의사ㆍ당사자들의 관계ㆍ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복수의 채무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