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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20가합7245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 1, 2, 6,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해당 공유지 분 비율로 공유하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들은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 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 현물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 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 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 분할 전의 소유지 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 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 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 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