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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지킬앤하이드 뮤지컬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뮤지컬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뮤지컬 티켓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지킬앤하이드 뮤지컬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뮤지컬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뮤지컬 티켓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지킬앤하이드 뮤지컬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뮤지컬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뮤지컬 티켓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