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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4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도 대리점인 E 대리점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요청에 따라 위 대리점 업무를 봐주었고, 지인들의 계약을 인수하였을 뿐, D의 영업 비밀인 고객정보 등을 취득, 사용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 요지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보험 대리점인 H 보험 대리점을 설립 ㆍ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2016. 10. 경 대구 수성구 F 건물 4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D의 고객관리 프로그램인 ‘ 인 슈 맨 ’에 접속하는 등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G, H 등 78명의 자동차 보험 고객의 성명, 휴대폰 번호, 차량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달력 등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였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달력은 2016. 12.부터 2017. 12.까지 표시되어 있는 소위 ‘2017 년 용’ 달력인 점, 위 달력이 2017년이 되기 약 한 달 전인 2016. 11. 23. 경 E 대리점에 배송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