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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3 2014가단3544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관한 부분 제외). 나.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가정에서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 B의 부탁으로 원고는 소외 B에게 합계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따라서 연대보증인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지를 보건대, 원고는 스스로 피고 B으로부터 각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을 받으면서 피고 C의 연대보증 의사를 직접 확인한 적은 없고, 위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 C의 서명과 인장은 모두 피고 B이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결국 위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위 각 차용증 이외에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한편 위 각 차용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