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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2.12.선고 2007구단252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07구단252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원고

OOO OOOOOOOO0000)

김해시

피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COO

변론종결

2008. 1. 15.

판결선고

2008. 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피고가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11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C000. 0. 00.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OOOOO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문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경찰청장은 2007. 12. 1. 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위 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문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하는 변경 재결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재결에 의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위 가.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함께 모임을 한 계원 중 운전이 서투른 사람을 위해 차량의 방향만 바꾸어 주었을 뿐 주행 운전을 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차를 모임에 가지고 오지 않은 점, 원고는 운전을 업으로 하여 장기요양 중인 부를 비롯한 다섯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혈중 콜농도가 주취운전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주취상태에서 문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결에 의하여 '110일간의 운전면허정지'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곽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