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07구단252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OOO OOOOOOOO0000)
김해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COO
2008. 1. 15.
2008. 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피고가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11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C000. 0. 00.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OOOOO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문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경찰청장은 2007. 12. 1. 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위 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문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하는 변경 재결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재결에 의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위 가.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함께 모임을 한 계원 중 운전이 서투른 사람을 위해 차량의 방향만 바꾸어 주었을 뿐 주행 운전을 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차를 모임에 가지고 오지 않은 점, 원고는 운전을 업으로 하여 장기요양 중인 부를 비롯한 다섯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혈중 콜농도가 주취운전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주취상태에서 문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결에 의하여 '110일간의 운전면허정지'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곽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