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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964 판결

[약속어음금][집17(3)민,141]

판시사항

다른 사람이 권한없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한경우에도 제3자가 그 타인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요지

다른 사람이 권한없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한경우에도 제3자가 그 타인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동방흥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리의 형식 즉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에 의한 어음행위를 한 때에 만일 그 대리인에 있어서 대리권한이 없는 때에는 어음법 제8조 에 의하여 그 행위를 한 자에게만 책임이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그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만일 위와 같은 대리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만일 이와 같은 형식의 어음행위가 본인 명의로 어음행위 를 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지로 어음행위를 한자는 본인의 수족과 같은 기관으로서 또는 소위 서명대리인으로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어음행위의 효과는 그 본인(어음행위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친다 할 것이며 그 어음행위는 유효하다할 것이나 만일 권한 없이 위와 같은 기관 방식 또는 서명대리의 방식으로서 어음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어음의 위조로서 원칙적으로 명의를 위조당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자가 위와 같은 기관방식에 의하여서의 어음행위를 실지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그 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은 피고 회사를 대표할 뿐 아니라 회사업무를 대내적으로 총활하여 장압하고 다만 위 대표이사에게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업무를 총활하고 상무이사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일상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나 소외 2는 피고회사의 경리담당 상무이사로서 경리사무를 취급하였던 바 위 소외 2는 1966.5.25. 까지 2년간 피고회사의 경리 담당 상무이사로 있으면서 자기 개인의 증권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1965.10월경부터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 90여매(액면 총액은 약 2억원이다)를 발행하고 소외 3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공장신축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타인으로 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위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는 바 위와 같은 약속어음에 날인된 피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의 인감이 피고회사의 당좌거래은행인 상업은행본점에 계출등록된 인감과 동일하므로 위 어음중의 일부는 각 소지자가 위 은행으로 부터 협정인을 받고 또는 그중 10여건은 은행으로 부터의 결재가 있었으며 또 일부는 소외 2 자신이 이를 회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한 사실이 있은 후 위 소외 2는 1966.5.1 위 피고 대표이사 소외 1 명의의 인장 두개를 임의로 조작사용하여 대표이사 소외 1 명의로 된 본건 약속어음인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위 소외 3을 통하여 원고등에게 담보로 제공 교부하면서 피고 회사가 차용한것이라 하여 본건 금전을 각 차용하였는 바, 위의 소외 3이나 원고들은 위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경리담당상무이사이고 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약속어음들이 은행에서 협정인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결재가 되기까지 하였으므로 본건 약속어음이 발행되고 이가 원고들에게 교부될 당시에도 위 소외 2는 피고회사의 경리담당상무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고 피고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원고들을 신용하고, 본건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위와같은 믿음에 있어서도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배치된 듯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없다하더라도 동인은 피고 회사의 경리담당 상무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피고 대표이사에게 총활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대내적 업무중 경리사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소외 3을 통하여 이루어진 수많은 어음거래에 비추어 위 소외 2가 경리담당 상무이사로서 피고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신용한 위 소외 3 또는 원고들에게는 그 믿음에 있어서 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인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하기 어렵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9.5.14.선고 68나93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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