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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17848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2015. 4.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인 소설 ‘C’ 10권 전부를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인터넷에 유통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 제출 증거만으로는 주장과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저작권 침해의 방법과 내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7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