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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7 2019가합16112

주식매수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50,000주 중 1,590주(3.18%)를 소유한 주주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C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명 보유주식(지분) 비고 피고 43,860주(87.72%) 대표이사 D 2,350주(4.7%) 피고의 처 E 1,100주(2.2%) 피고의 자 F 1,100주(2.2%) 〃 원고 1,590주(3.18%)

다. 원고는 2016. 4. 19. 피고에게 상법 제260조의25 제360조의2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 그 통지가 2016. 4.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이 법원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가액의 결정과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지 않고 소송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