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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7가단7805

공사대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4,4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5. 9. 1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87,158,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30. 공사대금을 879,482,9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m당 38,000원, 공사기간 2015. 10. 1.부터 2015. 12. 20.까지, 추정천공수량 약 7,500m으로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5. 11. 30. 공사대금을 406,444,000원으로 정산하여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C은 다시 2015. 12.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위 파일항타공사 잔여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12. 1.부터 2017. 12. 31.까지, 계약금액을 473,04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 공사타절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5. 12. 1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0. 27.부터 피고들이 공사타절합의를 한 2015. 11. 30.까지 원고가 진행한 이 사건 공사대금이 78,936,000원이므로, 피고 B은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44,500,000원을 뺀 나머지 34,43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진행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