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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13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1,3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공장의 직원이다.

피고 B는 2014. 7. 1. 07:30경 피고 C에게 위 공장의 쓰레기를 소각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 C은 잔불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위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위 공장에 인접한 원고의 가구 공장 불이 옮겨 붙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위 화재를 발생시킨 피고 C 및 그 사용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원고가 입은 손해 231,3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