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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7도2661

모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해고 자 신분으로 F 단체 충남 지부 E( 이하 ‘F 단체 ’라고 한다) H 지회 사무장 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J은 E 부사장으로서 아산 공장의 공장장을 겸하고 있었다.

2) E은 노사 분규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노조와 사용자가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E의 사용자 측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고 복수노조의 설립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 노동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등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었다.

3) J은 2014. 10. 7.부터 사용자 측 교섭위원들과 노사 교섭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J에게 욕설을 하여 교섭이 결렬되었다.

노사 양측은 2014. 10. 14. 교섭을 이어 나갔으나 J이 자신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가 재발되지 아니하여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고인들이 J에게 다시 욕설을 하여 노사 교섭이 파행되었다.

4) J, 임원 및 부장을 비롯한 관리자 40 여 명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