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임대보증금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외상매입금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변칙회계처리를 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5013 (2007.11.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276,27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의 가.항(제1심 판결 제2면 제5행 ~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하고, 이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등장하는 '원고'를 '원고 회사'로 모두 고쳐 쓴다)은 서울 ○○구 ○○동 000에서 생활필수품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사업년도에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자, 그 방법의 일환으로 위 사업장의 건물주인 ○○기공주식회사(이하 '○○기공'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2,714,854,904원 중 714,854,904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억원은 ○○기공의 화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으나(이로 인하여 임대보증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인수한 화의채무 20억원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금 20억원을 인출하여 미지급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원고 회사는 1999. 2. 2. 임대보증금 14억원을 자산으로 계산하면서 화의부채 대신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부채를 계산하였다가 1999. 5. 15. 위 미지급금 부채 14억원 중 10억원을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대체하였으며, 같은 날 다시 외상매입금(상품대) 1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1999. 8. 30. 임대보증금 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 참조)."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 (2)의 ②항 부분 중 "·····있었다로 보이는 점"(제1심 판결 제5면 제13행)의 다음에 아래의 "③, ④항"을 추가하고, 기존의 "③항"을 "⑤항"으로 변경한다.
"③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보면, 원고 회사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현금으로 상환한 것처럼 하여 바로 현금을 유출할 수도 있었으나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과목을 한 번 더 거쳐 현금을 유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과목은 원고 회사의 영업의 주목적인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즉 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관련하여 계상하는 계정과목으로서 원고 회사가 이러한 '외상매입금' 계정을 이용한 것은 이 사건 증자대금의 유출을 상품거래와 혼용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실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인하여 20억원의 상여(인건비)가 원고 회사의 12명의 주주들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주주들이 거액의 소득세 부담(주주 1인당 1억 6천만원씩 제공되었다고 하는 경우 합계 약 8억원(=1억 6천만원 x 40% x 12명)}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점, ④ 한편,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거액의 상여는 어차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기 때문에 20억원을 상여로 계상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은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이를 굳이 누락하는 식의 변칙회계를 한 것은 주주들의 세부담을 줄여 줄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다.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 (2)항 말미의 "·····보아야 할 것이다"(제1심 판결 제5면 아래로부터 제1행)의 다음에 아래의 추가 판단사항을 괄호 속에 덧붙인다.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의 수혜자인 원고 회사의 주주 김○○, 황○○ 등에게 아무런 귀속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증자대금은 그대로 원고 회사에 남아 있으므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임차보증금 20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여 보유하게 된 자금을 주주에게 부당하게 유출하여 자본금으로 다시 납입한 이상 그 자금은 사외 유출된 후 위 김○○ 등의 주주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249 (2007.01.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276,276,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000에서 생활필수품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사업장의 건물주인 0000주식회사 (이하 00기공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2,714,854,904원 중 714,854,904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억원은 00기공의 화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으나 인수한 화의채무 20억원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금 20억원을 인출하여 미지급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위 회계처리와 같이유출된 원고의 예금 중 19억 5천만원은 주주인 김00 등 12명에게 귀속되어 원고의 199 ~ 2000 사업연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증자(199. 7. 15. 4억 5천만원, 1999. 8. 16., 199. 12. 15., 2000. 11. 16. 각 5억원, 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에 있어 주주들의 증자대금(이하 이 사건 증자대금이라 한다)으로 납입되었다.
다. 피고는 2002. 8.부터 같은 해 1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분을 조사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김00 등 주주 12명에게 이 사건 증자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02.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증자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있을 것을 통지한 후 2003. 1. 3. 증자금액 19억 5천만원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익금산입 유보처분하는 한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상여 및 배당처분함과 동시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처분하여 원고에게 1999년, 2000년, 2001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3. 3. 15.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화의채무 인수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내용의 국세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3. 12. 22. 화의채무 인수금액 20억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위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1999년, 2000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감액경정하였다.
마, 한편 00지방국세청장은 2005. 2.경 피고가 이 사건 증자대금을 익금산입하면서 가지급금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당초 결정이 잘못되었고, 법인의 예금이 변칙회계처리되면서 사외로 유출되어 사실상 주주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주주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1999년, 2000년, 2001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감액경정한 후 2005. 5. 10. 이 사건 증자대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거쳐 2005. 10. 1. 원고에게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276,276,000원(대표이사 김00, 직원 황00에게 지급된 667,000,000원 부분),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88,517,000원 및 배당소득세 172,150,000원, 2001년 귀속 배당소득세 39,496,000원을 부과·고지(위 각 부과처분 중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2,23호증의 각 1내지 6,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8,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김00, 황00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이로써 증자대금의 납입이 이루어 졌으나 이는 경영상 이유에 기인한 편법적인 증자에 불과하고, 증자대금이 사외 유출된 바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0. 4. 11.부터 위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3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가 00기공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임대보증금 20억원은 00기공의 화의채무 20억원을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마치 예금 20억원을 출금하여 지급한 것처럼 변칙회계처리하여 비정상적으로 주주에게 귀속시키고 화의부채 20억원을 장부상 누락시켜 분식회계를 하였고, 피고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에도 위 주주 등에 귀속된 금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증자대금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주주의 주금으로 납입된 원고의 자금은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법인 결산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항목으로 각각 익금에 가산되어 1999, 2000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주주 등에 귀속되어 상여나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주주 등의 소득세를 구성하였을 것이나 원고가 이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변칙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02. 11. 30. 이 사건 증자대금 상당액만큼 감자를 실시한 후 위 감자대금으로 가지급금을 반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증자대금 부분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통지받은 2002. 10. 7. 이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거래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자대금과 관련된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착오 또는 단순한 신고누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김00, 황00에게 귀속된 사외 유출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0. 4. 11.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