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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3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5:1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경사 E( 이하 ‘E 경사 ’라고 한다), 경장 F( 이하 ‘F 경장’ 이라 한다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벌떡 일어나, 머리로 E 경사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F 경장의 다리를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경장, E 경사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4),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집행유예 전과도 있고 2015년 두 건의 폭력 전과 등 폭력 전과도 상당히 많은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