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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7 2017고합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그가 D, E 등을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 된 후 부산 고등 검찰청에 항고한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청탁하여 D, E이 구속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요트 경기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F 교 수가 검사 출신인 G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는데, 2,000만 원을 F 교수에게 주면 F 교수가 그 돈을 G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그 변호사가 담당 검사에게 로비를 하여 E과 D를 구속시킬 수 있다.

나에게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주면 F 교수에게 전달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게 전달할 계획이 없었고, 검사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 자가 고소한 E과 D를 구속시킬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0. 11. 경 현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공동사업 계약서 등 증거자료 제출( 순 번 8), 고소인이 고소한 별건 사건 내역 및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순 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