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7: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1 차로로 도로 상에 보행자가 많은 곳이고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73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2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간의 열상에 의한 복강 내 출혈 등에 의한 다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