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3388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6,616,701원 및 그 중 85,269,8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각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6,616,701원 및 그 중 85,269,8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각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