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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770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경부터 대구은행 인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9. 경상북도 구미시 C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60,000,000원, 발행일 2012. 06. 30.로 된 위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9.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당좌수표 총 6장 합계 398,916,880원 상당을 각각 발행하고, 각 수표의 소지인이 위 은행에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부도수표 금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약 3개월 사이에 이 사건 수표 6장을 집중적으로 발행하여 결국 모두 부도 처리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으로 부도수표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0.경부터 대구은행 인동지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