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9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4.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14. 망 C에게 13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같은 해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망 C은 2010. 12.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D, E이 있으며, 피고의 상속지분은 3/7, D, E의 상속지분은 각 2/7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5,714,285원(=130,000,000 × 3/7)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4.부터 2014. 7. 14.까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제한이율인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