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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노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가 대표사업자로 된 공동 직장 어린이집과 같은 형태로 피해자가 아는 법인을 대표사업자로 영입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용역업무의 대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았을 뿐이다.

또 한 피해자는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자신이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거나 설치될 어린이집 건물의 명의를 대표사업자 앞으로 이전해 주는 것에 반대하는 등으로 인하여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무산된 것이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피고인 A이 하는 업무에 도움을 주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편취 및 부정 수급 부분( 피고인 A) 근로 복지공단은 K를 포함한 4개 사업자를 기준으로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K 소속 근로자들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설령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K 외 참여사업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자수와 보육아 동수에는 문제가 없고 설치 지원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 수나 보육아 동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 어린이집은 K 소속 근로 자수와 무관하게 설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치 지원금을 부정 수급 및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 편취 및 부정 수급 부분( 피고인 A) 법률 문외한 인 피고인이 K에서 채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