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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3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 05:1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뒤쪽 천막을 걷어내고 뒷문을 통해 침입한 후 카운터에 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용의자에 대한 수법검색), 수사보고(여죄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