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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35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내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및 피해자의 외조모인 E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0. 17:5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F 메시지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여성의 나체 사진, 남녀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F 메시지 및 사진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