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2 2018고단14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4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59』 피고인은 2018. 9. 28. 03:2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 기숙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합계 2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544』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2. 18. 03:16경 창원시 의창구 F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설치된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 15. 03:06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19. 03:00경 창원시 의창구

M.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7,000원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9. 01:37경 창원시 의창구

P.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 01:00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T 소유의 U 스파크 승용차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