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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2254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 C,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초기1941호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E 임야 4,3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당초 원고와 F 외 5인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F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가단3200호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부에 관하여 2006. 2. 1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검사 G은 2014.경 B, H, D, 망 I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하기 전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B 등에 대한 239,887,642,621원의 추징예상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위 B 등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2014초기1941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23. 이 사건 명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