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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5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9: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PC 방에서 에어컨 온도 조절 문제로 피해자 E( 남, 56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재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