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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8 2017노79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판시 사기죄의 실질적 피해액이 2천만 원 상당에 달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판시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미지급 임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상회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임금 지급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인 사기죄 및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